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개념양성평등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차별과 성 차별적인 교육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차별의 개념은 유엔이 정한「여성차별철폐협약」(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정
양성평등목표제등이 있으나, 민간부문은 차별해소를 위하여 특정 성 을 우대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운영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
5. 적극적 조치 중 여성할당제
(1)할당제의 개념
할당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유형의 하나로, 여성의 수적 대표성 비율이 일정한 체계적
있으며 실천과제로서 여성채용목표제 확대실시, 보직․승진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의 직무능력개발 및 전문훈련프로그램의 제공, 승진관련 직무교육기회를 여성공무원에게 적극 부여, 남녀평등한 직장문화의 창출, 여성인력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의 남녀평등이 달성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능력위주의 경쟁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자연적 불평등이 지배와 착취의 구실이 되기보다는, 그 차이를 적절히 배려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정의와 평등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있어서 혼인, 임신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되는 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게 임신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배치하였다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