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
집행임원의 개념
제 1 설
현행법 상 명문으로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함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해, 제34조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들 수 있다고 규정등기
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Ⅰ.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그 회의에서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며,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기관인 이사회는 상설적 존재이지만, 그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의 회의형식으로 한다. 하지만 1998년 상법개정으로 자본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인 이사회, 감사기관인 감사의 3기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회사 운영은 상법이 예정한 기관에 의해 균형있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소수의 대주주에 의한 주식의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고, 그들 대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음은 물론, 그 직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가 있고, 회사의 운영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총회결의취소의 소 ․ 결의무효 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신주발행무효의 소 ․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의 각종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