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국민연금과는 비슷하나 형식적인 측면 차이점
선별주의 방식으로 사회특수직종 가입대상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대하여 본론에서 목적과 대상, 급여의 종류, 재원, 전
연금에 소요되어지는 비용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사용자의 부담금,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준비금에서 전환하여 납부하는 퇴직금 전환금 등으로 충당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요건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
변경.
2) 군인연금
-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1975년 1월, 공무원과 국영기업 임직원 취업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제한. 1983년 1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 연금선택권을 부여(연금/일시금), 1985년 1월, 퇴직(유족)가산금, 유족특별부가금과 사망조위금 신설.
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함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
-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일시금 및 연금제도로 개편함으로써 1992년부터 실시되었다.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주로 장기소득보장을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면서, 노령·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산정의 기초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