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할 경우(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을 가리지 않는다) 최소한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일시금제도는 임금액이 높아지고 또한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업경영에 압박요인으로
1. 서론
종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퇴직 시에 인정되던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1행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일반 근로자의 퇴직 시 도입되었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 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고,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제도 : 현황과 문제점
1. 도입 경과
1998년 퇴직금제도 개선이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선정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 개혁 논의 진행
2003년 9월 24일 노동부 입법예고
2004년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 1월 27일 법률 공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7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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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연금법안이 상정되어 토론 끝에 2005년 1월 2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각각 2005년 8월 19일과 9월 22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사업주는 제도운영의 주체로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제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가능한 한 자신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게 될 방법이 높다.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복잡한 형태의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확정급여형의 경우 장기근속자가 퇴직시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