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연명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환자를 퇴원시키고, 그로 인해 보호자가 환자의 호흡 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에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안락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안락사 개념 이해
1) 안락사란?
안락사(euthanasia)라는 개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합쳐진 말로,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란 치유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 또는 불
연명치료는 대부분 환자스스로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이는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토해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전 동의서인 DNR(Do-Not-Resuscutate)이 추천되어 왔다.
연명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기
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락사의 개념이다.
그리고 협의의 안락사는 광의의 안락사에서 타인이 아닌 환자가 생명종결 행위를 지배하는 조력자살과, 환자가 이미 죽음의 과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치료를 멈추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연명치료중단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