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육역설정의 용이성과 관련부처의 공무원 및 대상지역 주민 그리고 토지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연안육역설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쉽게 설득하는 데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연안통합관리의 원래 목적인 토지개발·이용수요 간의 상충, 경합, 중복 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과 이용주체 및 분야간
해협, 삼각주, 맹그로우브, 석호, 못, 사구, 단구, 산호초, 사취, 육계도 및 기수역 등도 이에 속하는 등 구성요소가 다양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전체 해양 오염의 77% 이상이 육상 기인 해양 오염임에 비추어 연안해양 환경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육지 부분도 실제 관리 차원에서 연
해양오염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되고 해양오염으로부터 남해안을 지킨다.
연안역과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추진
-전국 연안지역을 오염영향에 따라 3개 대권역, 6개 중권역, 62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해양 및 육지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연안관리법] 제정이 추진되고
해양관광의 주요한 분야인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연안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 활동을 포함한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개발계획’과 함께 ‘마리나항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레저 활동의 지
영공으로 이뤄진다. 영해는 연안의 기준이 되는 선(썰물 때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점)에 따라 일정한 폭을 가진 해역이다. 유엔해양법은 12해리 안에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는 77년부터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선포하고, 대한해협에서만 3해리로 정했다. 영해는 영토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10년 1월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국토해양부, 2010b).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은 2019년까지 10개 권역 43개소에 리나를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연안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산업을 지역의 브랜드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련을 계기로 마리나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2010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43개 마리나항을 확정한 가운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마리나를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다.
현재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연안을 낀 지자
해양관광자원은 관광의 매력인 3S, 즉 태양(Sun)과 바다(Sea) 및 모래(Sand)의 3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안선, 도서, 해수욕장, 해안경관지, 것벌, 철새도래지, 바다길, 일출 ․ 일몰경관지, 낚시터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해수욕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