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역
1. 배타적경제수역의 개념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을 의미한다. 영해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인데 비해,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1) 독도의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권리
2) 연안국의 의무
- 대륙붕에 제3국의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 200해리 밖에 있는 대륙붕의 경우 무생물 자원개발에 관하여 일정 수익금을 국제해저기구에 납부할 의무
4.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관계
○ EEZ와 대륙붕은 해양법상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법 협약과 WTO체제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법협약은 어떤 어족이 경제수역과 그에 인접한 수역 즉 공해에 서식하는 경우 연안국과 어업국은 직접 또는 지역기구를 통하여 공해에서 그러한 어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여야 하며, 연안국은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조치를 취할 때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칙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