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배우나 감독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나머지 참여자들도 각자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배우나 감독은 저작인접권자이며 나머지 제작에 기여한자들을 저작권자로 인정하
저작물에 대해 규정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 공개 상영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
Ⅰ. 개요
인터넷상의 윤리는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인터넷상만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전통적인 윤리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인터넷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인터넷상의 가장 큰 특성은 개인의 정보발신기회 확대를 들 수 있다
2. 게임과 영상물 제작자의 특례규정
(1) 도입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원칙적으로는 영상저작물의 창작활동에 창작적으로 참여한 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영상저작물은 매우 다양한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종합예술이며, 참여하는
IV.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영상저작물의 작성에는 I) 원저작물의 저작자인 고전적 저작자, ii) 영화 감독, 미술감독등의 근대적 저작자,iii) 배우, 가수등의 실연자 및 iv) 영상제작자의 4대부류가 참여 따라서 저작권법은 이들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기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 영상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