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아들에게는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에서 속진의 기회는 물론 다양한교육 경험과 정의적 창의적 과학적 기타 다른 고차원적 기술을 개발시킬 수있는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잘 이해하고 최상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진로상담을 제공
영재로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이라는 제한적인 정의에 대해서 도전적인 제안을 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영재의 개념이나 영재성의 발달에 관하여 자주 인용한 능력 분류 방법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Gardner, 1983)가 주장한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
영재학교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영재아동에 대한 정의를 머리가 뛰어나고 주어진 교과학습을 충실히 이행하는 상위 1~3%의 극소수 비범한 아동으로 이해하고 있고 정작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
영재에 관한 연구 결과와 주장들을 고찰해 볼 때 영재란 수학이나 자연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특출한 지적 성취나 성취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지적영역에서의 뿐만 아니라 정치가나 예술가 또는 올림픽에서의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선수 등 정치와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영재교육의 중요성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의 형태가, 평등교육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발전 시기가 늦은 것이 사실이다. 1999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 이전에는 특목고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