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예보채의 차환 및 공적자금 회수 문제에 못지않게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 회복은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충분한 예금보험기금이 적립되기 전까지 향후 납입될 예금보험료는 예보채 상환보다 예금보험기금 적립에 사용될 필요
제도적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경우이다.
예금보험제도의 특징은 영리목적의 일반보험이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 성립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사고를 가정하고 보험료를 결정함으로써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반면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과 같은 체계적 위험 하에
지니며 수 지전망이 양호해야 한다. 구성인원이 업무를 정착, 공정,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경험, 사회적신용을 지녀야 한다. 신청자의 업무개시가 관련지역의 자금수합, 타금융기관의 영업, 기타의 경제금융상황에 비추어 보아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없는 등 적정하여야 한다.
예금자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유지
2. 규제의 특징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한정
3. 관계법률
- 은행법(1950), 한국은행법(1950)
4. 규제담당기관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은행감독원
Ⅲ. 금융규제의 필요성
흔히 금융규제는 은행실패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