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입관법)의 내용
외국인의 출입과 체류는 입관법에 의해 관리되며, 현행 입관법은 1990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 개정은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수의 증가, 방문목적과 활동 내용이 변화하여 기존의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입
Ⅰ.서론
현재 일본에는 약 60만 여명에 이르는 재일조선인이 살고 있다.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이들을 포함한다면 이들의 수는 약 200만 여명에 이른다.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엔고현상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급증했지만, 재일조선인이 일본 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出入管理及難民認定法; 이하 ‘입관법’으로 약칭)과 ‘외국인등록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관리한다. 일본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것이 인가된 사람은 27종의 체류자격 중 하나를 배정 받는다. 외국인은 그가 일본에서 앞으로 수행할 활동유형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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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본 - 가깝고도 먼 나라.
민족 - 모국에 집중하여 서로를 고통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
재일한인? - 일본 내 거주하는 한민족으로 연구범위 설정.
- 식민지배와 이데올로기 경쟁으로 인한
조국의 분단의 아픔을 가진 이들.
-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원국적을 상실해야 한다는 조항과 ② 국적회복 심의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 해외동포도 외국에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2차 개정시에는 ① 귀화자의 경우 대통령 등 특정 공직에의 취임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