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우리가 보장받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책무’가 수반된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이 부여받는 자유와 권리에도 ‘책무’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책무는 ‘자율성’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 하는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우리나라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시점으로 서울, 광주 교육청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복장과 두발의 제한 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일기장 검사, 개인소지품 검사 같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적법절차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이후 교권에 대해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