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대한 해석 및 그로부터 선택 가능한 다양한 원칙들을 정식화하는 것과 이 원칙들 중 실제로 무엇을 채택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논의이다.
여기에서는 정의론의 원칙들이 무엇보다도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들의 상호 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 사회는 구성원들이 서로 동의한 조건에 따라 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롤스는 이러한 사회를 자발적인사회이자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가까이 접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정의의 두 원칙에 기초한 기본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부른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공공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실제적으로 조절‧규제되는 사회이다.
한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모든 사람들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당사자들의 대표로서, 만장일치의 합의로써 선택한 사회의 기본 구조의 원칙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정의의 원칙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사회정의론의 기본적 구상이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을 대하는 우리들의 관심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론을 ‘권한으로서의 正義論(entitlement theory of justice)’이라 부르고 있다.
Ⅱ. 존 롤스의 사상
이익본위 계약론 사상과 여러면에서 대조가 되는 권리본위 계약론 사상은 사회계약의 장치를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