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백의 상대방이나 자백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 이외의 私人에 대하여 한 자백도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을 받으며,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구두에 의한 자백 뿐 아니라 서면에
가지게 되어 사례를 찾아 분석해봄으로써 그에 맞는 제언을 얻어내기 위해 이번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최근 공직자들의 술자리 추태, 성추행 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
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체계적 지위에 관한 논의로서 기대가능성이 고의․과실의 구성요소가 되는가, 독립된 책임요소인가 아니면 소극적 책임조각사유인가를 둘러싼 논의이다. 둘째는 기대가능성의 초법규성에 관한 논의이다. 이것은 기대가능성이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칙이 될 수
가지학설 외 ①사실적유사설, ②행위답책성조각설, ③규제적원리설, ④처벌필요성설의 견해를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극적 책임요소설과 독립된 책임요소설의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본다.
소극적 책임요소설은 기대가능성이 독립적인 책임조각사유라기보다는 기대가능성이 없
관한 죄”로 보고자 한다.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사이버스페이스가 기존의 현실공간과 다른 만큼,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역시 기존의 범죄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범죄의 규제에 있어서 기존의 범죄규제와는 다른 여러 가지 쟁점을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