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측면을 주관적정당화요소라 한다. 이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에 있어서의 방위의사, 피난의사 또는 자구의사와 피해자의 승낙에 있어서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적 효과
1. 인식설
인식설은 위법성조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성오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체 법률질서의 가치펼가에 의하여 실질적 불법요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위법성의 단계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2) 위법성은 존재하고 책임이 조각될 수 있기에 정당방위가능, 공범성립 가능
(3)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나 차이점은 ‘균형성’이다.
보호법익은 본질적 우월이 아닌 양 법익의 동가치성이고, 인정되는 범위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친족)의 생명, 신체로 국한 됨
정당화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형법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등을 규정하였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립요건
① 객관적 정당화 상황
구성요건 해당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진다고 보는 객관적인 상황
②주관적정당화요소
구
요소(서술적 요소)
-가치판단의 필요 없이 단순한 사실의 인식만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
-살인죄의 '사람', 방화죄의 '불', '건조물', 절도죄의 재물', 부녀매매죄의 '부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평가, 즉 가치판단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