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의 번거로움, 투기자의 반발 등을 우려하여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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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기성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분류유기성폐기물은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거나 연소를 통한 산화가 가능한 물질"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나 발생원 및 성상이
분리한 후 꼭 짜서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특히 수분이 많은 수박껍질과 같은 과일 껍질 등은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말린 후에 배출하는 것이 좋다.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과 함께 소각시설에서 소각되기도 한다(음식물 쓰
공급을 피하기 위해 퇴비화에 참여하는 인원 당 유기성폐기물 잠재량의 10%에 대해 최소 1m2의 녹지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의 퇴비화 계획은 실시 가구 중 60~80%가 참여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퇴비화 용기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Domela, 2000; Shaarer와 Vidnes, 1995; Reeh, 1992).
무계적으로 쓰레기를 단순투기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국가적으로 골치 아픈 문젯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에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각 권역별로 광역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고, 대구, 성남 등의 도시에 소각로를 건설했다.
쓰레기 속의 유기질을 무기질로 바꿔 안정화, 안전화 한다.
- 쓰레기의 열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 쓰레기의 중간처리 단계이며 최종적으로 소각잔사를 매립 처분해야 한다.
- 소각로의 배가스는 대부분 안정한 산화가스나 분진, SOx, NOx, HCl이 포함되므로 이들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