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활동을 보장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가입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1999년도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
Ⅰ. 서론
국내에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은 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인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1973년 처음 도입하였다. 그 후 1974년부터 1984년까지 4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의사직업보험담보 특별약관과 의료시설특별약관을 부가하는 형태로 운영한
보험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제3자와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 제3자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직원이 진료될 경우도 포함)를 말하며, 피보험자는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 의료기사 및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를 칭한다.
이
1.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란?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란?
=> 업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료 한도 내에서 법률 비용, 배상금, 손해사정비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내용
=> 이 보험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의사, 변호사, 회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다.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발생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