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권의 특성과 한계
1. 개인적공권의 특성
(1) 이전성의 제한
공권은 보통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된 것으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양도, 상속 등 타인에게의 이전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예: 공무원 연금법 제32조의 연금청구권, 국가배상법 제4조의 손해배상청구권, 국민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바, 결국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제기, 민원사무처리에
청구권·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공권에 있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예컨대 하천사석채취권·가입전화사용권 등의 양도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
개인적공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
I. 개인적공권의 개념
공법상의 개인적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이러한 공권에 기하여 개인은 단순한 행정객체가 아니라, 행정권에 대하여 작위∙부작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의 지위로 고양되기 때문에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