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1)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2)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소송계속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행정작용으로부터 사인이 어떤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가관의 변천, 개인의 지위향상 등에 따라서 관련법규 역시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즉, 행정개입청구권은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제3자보호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공권에 있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예컨대 하천사석채취권·가입전화사용권 등의 양도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
개인적공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