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를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한다.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을 얻거나 또는 기타의 집행권
2. 강제이행의 요건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ㄱ)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이를 집행권원 이라고 한다(종전의 민사소송법은 이를‘채무명의’라 함.).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 있는 종국판결이 그 대표적인 것임(민사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한 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위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근112①).
4) 이행강제금과 벌칙의 관계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