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관계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 사실상 이행을 보조하는 때 는 채무자의 친구가 호적으로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경우를 예상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은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위반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에 관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으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외에 채무의 『이행기』의 확정이 중요하 고, 그래서 민법은 이 점에 대해 규정한다(387조~388조). 채무의 이행기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한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다르다.
①확정기한부 채무
(i)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귀책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거나 하여 이행기를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행불능은 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채무이행을 몇차례 요구하고 채무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