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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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유형-4
 5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유형-5
 6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유형-6
 7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유형-7
 8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유형-8
 9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유형-9
 10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유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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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요건
2.이행지체의 효과
3.이행지체의 종료
Ⅱ.이행불능
1.이행불능
2.이행불능의 요건
3.이행불능의 효과
Ⅲ.불완전이행
1. 의의
2. 인정근거
3. 불완전이행의 요건
4. 급부의무의 불완전이행
▶판례모음

본문내용
(1)이행지체의 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것. 채무자지체라고도 함.
(2) 이행지체의 요건
1)이행기의 경과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으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외에 채무의 『이행기』의 확정이 중요하 고, 그래서 민법은 이 점에 대해 규정한다(387조~388조). 채무의 이행기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한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다르다.
①확정기한부 채무
(i)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387조 1항 전문). 예컨대 1994년 3월 1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무는 그 날이 지남으로써 당연히 지체가 된다.
(ii)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하여는 다음의 예외가 있다. 즉, (ㄱ)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517조, 524조). 면책증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526조). (ㄴ)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 또는 그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으면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 지체가 되지는 않는다. (ㄷ) 쌍무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므로(536조), 기한의 도래와 동시에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지체의 책임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