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① 정범행위 촉진설(인과관계불요설)
현재 인과관계불요설의 입장에서 정범행위촉진설이나, 위험증대설을 지지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설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재상, 전게서, 488면; 박상기, 전게서, 460면;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356면 참조
방조행위가
설).
3. 이중적 지위설(구성요건요소 및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2개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즉 고의의 실체를 2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의의 실체에는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격적 행위론 일본의 인격적 행위론의 입장에 의하면, 인격은 소질과
(1) 과실의 개념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의 개념에 입각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을 정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
설립하기 까지의 회사적 실재물을 말한다. 즉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 1970.8
Ⅳ. 인과관계
1. 문제의 소재
부노로서의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행사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
(1) 학설
① 주관적 인과관계설
이는 부노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