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한다. 그것은 형법의 목적과 목표에 딸 해석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객관적귀속을 인정하기 위
형법상의 인과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서, 행위와 결과사이에 ‘전자가 없었더라면 후자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즉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모든 조건은 결과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박상기, 앞의 책, 90면.
이를 이른바 절대
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의사의 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질 것, 혹은 적어도 객관적인 치료경향을 가질 것. ②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이것은 다시 진료가 의학적으로 적응되고 있는 것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양자의 합일체로 보고 있다. 같은 논리적 구조에 따라 고의의 구조에도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가 있다고 본다.
내지 합일태적 범죄체계에서 주장된다.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이면서 책임요소로도 파악된다. 이 때 동일한 고의가 구성
객관적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4면.
. 과실에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은 객관적귀속의 공식일 뿐 과실의 고유한 불법요소로 인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