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객관적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인과관계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던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나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부작위 는 위법한 것이 된다.
재량이 소멸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위협받는 법익의 가치, 위험성의 정도, 행정개입으로
결과가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특이체질 또는 상태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인과관계와 단절적 인과관계의 차이점은 후자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현되어 가는 인과과정에서 제3의 원인이 개입된 경우이고, 전자는 원인행위로 인한 의욕한 구성요
인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
(2)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
1) 경미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
이 경우는 위험감소로 인하여 객관적귀속이 부정되어 기본범죄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교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객관적귀속이 부정되어 방조범도 성립하는 않는다는 견해(손동권,
행위에 원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본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방조범 처벌규정에 의해 성립과 처벌이 가능하고, 정범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방조자에게 그 자신의 작품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하며, 방조범의 가벌성은 정범영역에서 전제되는 인과관계에 의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