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균형인사제도의 지역균형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공직의 지역대표성이 강화되는 한편 국가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경우 여러 분야의 우수 인력을 공직에 유치하여 복잡·전문화되는 행정수요에 적
개념을 통해 볼 때 대표관료제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2) 대표관료제 시행과 관련되는 헌법적 문제들 『여성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 윤정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12. pp. 59~62, 70~73 참조.
(1) 일반적 평등원칙을 통한 평등권 도출 가능성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2006, p.13
(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2006,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