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우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성격의 채권이다. 따라서 병이 을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과을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갑과
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
1. 민법의 기본 태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 한다(민법 제629조 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① 대상 건물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조 1항)
※상가건
관계는 위(b) 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위(c) 에서 기술한 내용이 대체로 통용된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관계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이외에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되는 계약으로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권리금 관련 분쟁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판례를 통하여 그때그때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권리금은 그 종류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