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해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임차인(B)과 전차인(C)과의 관계
이들의 관계는 전대차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며 , 그것은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일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2. 임차물의 전대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하며, 전대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 경우임차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계약은 임대차일수도 있고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차인이 전대차상의 의무를(전대차계약의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관계
가. 임대인과 임차인(양도인) 사이관계
-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존속.( 다만 민629에 따라 무단양도 행위가 당사자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해할 정도라면 해지가능)
- 해지 없이 존속하는 도중 양수인(전차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목적물 보관의무에 관하여 임차인
임차인의 사용, 수익권이 채권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의 경우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옥의 손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민법은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