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점의 정리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을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그 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을이 공판정외에서 한 자백이다. 여기서 그러한 증거만을 갖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
자백조서가 甲 피고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설문 2. 공동피의자 乙이 경찰에서 행한 자백조서를 甲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설문 3. 공동피의자 乙이 경찰에서 행한 자백조서를, 甲 피고사건의 증인의 지위에서 乙이 행한 증언을 증명력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제312조 제2항)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조서를 작성하였다(이 검증조서에는 갑이 그 현장에서 행한 자백진술이 함께 기재되 어 있고 범행재연장면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④갑은 공판기일에, 자신이 그 현장자백진술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는 있으나(성립의 진정 인정) 그 내용은 거짓이라고 말하였다(내용의 진정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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