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이때 발행되는 증권을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y - ABS)이라고 한다. 현행「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의 자산유동화도 또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제2조제1호에서 ꡒ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
자산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동 자산의 집합을 자산보유자로부터 법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이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서류상 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소유권
자산의 流動性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산증권화란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資産保有者)이 자기가 보유하는 자산, 구체적으로는 외상매출대금채권이, 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이동통신요금채권, 아파트분양대금채권, 정유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할부판매대금채권, 수출대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앞으로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회사나 정리회사에 직접 통지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에게 통지한 것에 갈음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실무상으로는 판례에 따라 관리인의 등기된 주소지로 하여야
자산보유자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분리하여 이를 담보로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절연된 증권을 발행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대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