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대우금지,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고용부담금제, 국가-지자체에 의한 보호고용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를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4공통)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은 과거에 비하여 장애인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나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장애인 차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목적 정의 :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받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