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학계와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상 재산권 개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사법상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주1) 그러나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모두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주2) 만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Ⅰ. 서론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개성신장을 돕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의 물질적 터전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이며 또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기속성 이에 관하여 ꡐ사회적 구
근로기본권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3조의 근로삼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헌법상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은 전국가적 권리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제도인가?
자유권설[문홍주]
제도보장설[강병두]
권리, 제도동시보장설(절충설) [권영성,계희열, 허영,장영수]
헌법재판소 - 권리, 제도동시보장설
재산권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
와 개인
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의 보호는 소유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근대 민법은 사유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 원칙이 다소 수정된 현대에 와서도 사유재산제는 현행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로 이해되고 있다. 소유권은 사유재산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며 사유재산제하에서 개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