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에 관하여는 공동 ·분할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1006조 이하). 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동소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각 학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 성질을 합유(合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공
4. 원심의 판단
피해자인 이준석이 자배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이준석이 사망함으로써 김남효와 피고에게 상속되었으나 김남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므로 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구 자배법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
재산법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물권.채권.무체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나 의무와 같 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선의.악의.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Ⅰ. 개 괄
가. 상속재산의 취득
게르만법상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는 상속을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상속인의 의사나 유산의 점유취득은 문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게르만법상 상속의
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