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로서는 일본의 차별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서 한국국적을 유지해 나갈 의미가 크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일깨워 주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길이고 나아가서는 21세기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내외국인 평등사회 실현의 선도적 역
.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 상황과 배경들은 모두 당시의 정치, 사회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가 만들어낸 소수자로서의 재일조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이 한 구성원의 일대기 그 이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1. 조직된 단체와 종업원집단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모두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서면합의하지만,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집단(피대표자)의 범위와 성격에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가입을 원
<표4-11>에서는 한인의 관습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살펴보았는데, 한인 응답자의 대다수(88.8%)가 한인의 관습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민 3,4세의 경우에도 80% 이상이 한인의 관습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
Ⅰ. 1910년대의 독립운동
미주한인사회에서 박용만 등이 제기한 ‘정부’수립론은 국외 독립운동기지화의 핵심 거점인 노령 연해주 지역에서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64년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노령 연해주의 한인사회는 1910년의 ‘합방’까지 20여만 명을 헤아렸다. 이들은 황무지 개척과 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