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Widerstandsrecht, right of resistance)은 그 의미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느냐 협의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는 다의적 개념이다. 오늘날에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저항권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압제자에 반항하는 모
투표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다.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투표의 권리가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및 시민의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폭넓은 문헌고찰을 통해 시민권, 인권, 시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짚어보고 조사연구를 계획해보고자 한다.
관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Ⅰ. 개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관한 국제적 동향을 보면, OECD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검토를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를 중심으로 행하면서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 는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다. 즉 1997년 3월에 개최된 OECD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마케팅에서의 소비자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