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
Ⅰ. 경영지배구조
1. 은행 진입규제 완화방향
당국은 기존의 비공식적인 진입규제가 은행경영자들의 費用選好行爲를 조장해 온 점을 시정하기 위해, 그리고 12월에는 외국 기관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 자유화될 예정으로 있는데 대비하기 위해서도 은행의 인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明示하고
조치와 함께 원활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제적 틀의 확충 등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된 점도 국제금융자본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주식․채권 등 각종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신흥시장국에 주로 들어오는 대규모의 국
12장 3절.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보험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건전경영, 신의성실 원칙의 준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방지를 위한 규제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I. 진입 및 퇴출규제
1. 보험업법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필요. 최저자본금 300억 이상. 일부 보험
1. 금융환경의 변화
오늘날 각국의 금융환경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간, 부문간 금융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언뜻 금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