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엔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은 상대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예방적 자위'와 국제평화를 위한 `인도적 간섭'이라는 예외조항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그 어떤 조항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의
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할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위법성 조각
Ⅱ. 정당행위
1. 의의 / 법적성격
형법 제20조에 기술된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면제사유가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성립요건 가운데 무엇을 결여 시키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다루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보호 내지 법질서수호법칙을 근거로 한 위법성조각사유 이다. 즉 법률은 부당한 공격을 해 오는 사람의 법익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반격하여 침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