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그리스 시절 플라톤은 인식론에 있어서 ‘앎’이란 부분, 즉 지식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정당화된 참 믿음’이라는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미철학의 논리실증주의에 의해 기호와 되면서 기호 논리학으로 체계가 잡히게 되었다. 하지만 게티어라는 학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수행의 정당성은 연구과정이나 연구결과에서 나온 지식으로 대상자들이나 사회에 돌아갈 잠재적인 이점과 위험을 비교하는 이익형량을 통해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연구수행을 위해 위험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정당성의 근거에 대해 밝혀야할 책임을 안고 있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행정활동이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는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행정이 공익을 위해 행정활동을 통해서 행사하는 역할과 기능이 과연 정당한 것인
인식과 냉전적 통일인식의 제(諸)담론들이 분단 반세기 동안의 반공주의 정치체제 및 정치문화에 젖어 있는 국민들에게 상당부분 설득력을 갖고 권력적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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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세조 때의 권신 한명회가 지금의 현대APT 76동 위치의 강언덕에 그의 호인 '갈매기와 친하다'는 뜻의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한가롭게 지냈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어 압구정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한명회(韓明澮,1415~1487)는 수양대권을 도와 계유정란의 일등공신이 된 뒤 성종 대에 이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