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노동법학(제10호)』 287면 각주(18)
2) 특징 :
(1) 특수성 : 일반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제한이 요구되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선수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정리해고된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발생)이 가능하게 되므로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보다 실효성이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해고절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判).
Ⅳ. 경영해고의 신고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그 후 30일간, iii)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2) 예외
사용자가 i)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와 ii)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상병보상연금을
정리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합리적 필요성설: 도산회피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한 요건이 된다는 견해이다.
⑶판례의 경향
①기존판례: 긴박성의 정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