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노동법)

 1  [노동법] 노조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노동법)-1
 2  [노동법] 노조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노동법)-2
 3  [노동법] 노조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노동법)-3
 4  [노동법] 노조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노동법)-4
 5  [노동법] 노조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노동법)-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경영해고의 신고
Ⅴ. 경영상해고후 근로자보호
본문내용
Ⅴ. 경영상해고후 근로자보호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경영해고를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경영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우선재고용노력의무는 당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또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재고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선언적 규정」으로 실효성이 낮았음에 비해 신 규정은 이를 좀 더 의무화 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해고된 자의 우선적 고용의무를 규정함에 반해 위반시의 처벌규정은 없어 여전히 실효성의 문제는 남지만, 당해 근로자의 민사상 권리주장(3년 이내에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고용시 정리해고된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발생)이 가능하게 되므로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보다 실효성이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법 제16조)

3. 국가의 고용보장의무
정부는 경영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 (노동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