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게 한 고의살의 경우나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때려 죽인경우인 투구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를 내려야 한다. 권연웅, 앞의 글, 168쪽
물론 치걸의 사건의 경우 고의살이 아니기 때문에(다툰 뒤 6일 후에 죽음) 사형은 면하는 판결을 내렸을 것이고 정조가 내린 원지 정배 정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또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황후룡이 최중현을 협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협박죄로 몰기위해 자살하는 척을 하여서 피의자를 협박죄로 몰려고 시도다가 문제가 생겨서 자살을 한 사건이다. 정조는 당시의 사정보다는 결과
것이다.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평전초(批評雋抄)》 5권, 《의률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祥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나누고 각각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1961년 문헌편찬위원회에서 영인본으로 간행한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 하권에도 수록되어 있다.
다산은 학문연구와 저술에 전념하다가 1836년 2월 22일 고향 마현(馬峴)의 자택에서 75세를 일기로 자신의 저작물을 수록하였다.
Ⅱ. 다산 정약용의 정치사상
다산의 정치사상은 다산의 독창적인 사상이었다기 보다는 광범위한 지식 대중들의 생각을 그가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전한 자유
다산역의 준공을 맞게 한 것을 보면 경함을 다시금 목리로 옮긴 사연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부터 다산초당은 11년간에 걸쳐서 다산학의 산실이 되었다.
57세 되던 해 가을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저술을 계속하였다. 이때 미완으로 남아있던 목민심서를 완성하였으며 『흠흠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