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약의 해석
1. 개념
조약이 구체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하도록 조약규정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한 조약에 어떠한 해석을 부여 하는가에 따라 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 조약이 해
(1) 형식적 법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근거로서 실질적 법원의 역할이 필요함
(2) 특히 국제 판례, 학설, 국제적 결의 등의 중요성이 큼
(3) 조약의 해석 및 관습법의 내용은 실질적 법원의 변동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EC
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
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않았다. 헝가리의 행위는 1977년 조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양국은 헝가리의 ‘생태적 필요상황’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책임법초안 33조 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합의 하였다. 이에 법원은 동계획에 의해서 다뉴브연하지역의 자연환경이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조약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른바 조약체결절차는 지금까지 주로 관습국제법으로서 발전해 왔으나, 확립된 절차는 없으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어떠한 절차도 취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약의 유보를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