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그 부분에 대한 효력발생기일은 1995. 7. 29. 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단체협약 부분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1993년 단체협약에서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체
효력이 없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서면통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우선(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임금, 근무시간, 징계, 쟁의행위 등 근로조건 관련 단체협약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정·중재
단체교섭 결렬시 일방이 조
법계에서 법률상의 규제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에서 비정규고용 범위의 확대, 폐점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해고제한의 완화, 최저기준의 저하 등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왔다. 일본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근로계약기간, 근
1.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감정적인 인간관계가 강한 곳에서는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감정대립이 앞서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