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청인의 취지
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410,552.62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12. 14.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
Ⅰ. 문제의 제기
1. A의 B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는 달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 A의 청구취지변경은, 강학상 임의채권에서 인정되는 대용급부청구권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법제에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청구사건을 제외한 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3.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1)비재산권상의 소
1)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를 비 재산권상의 소라 한다. 비 재산권상의 소는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지급청구권을 갖는다.
2) 철회의 가부
주주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한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또한 결산일 이후의 회사의 손실로 배당금의 지급이 사실상 자본의 환급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배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