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
지상물 : 수목의 집단․입도․미분리과실 등은, 본래 토지의 일부이거나 또는 토지의 일부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명인방법이라는 특별한 공시방법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4) 증거적 채권
: 민법은 제514조와 524조에 의하여, 지시채권․무기명채권의 선의취득
1. 개 관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이 생겨나고 바뀌고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모두 물권변동이라 한다. 단순히 물권을 얻고 잃고 물권을 갖는 사람이 바뀌는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개념이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 변동의 원인에 따른 경우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감정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