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결수연명부에 의거하여 지세가 부과되고 그 부과기준이 결부제였던 것과는 달리 조선시세령’의 제정(1914)을 통해 지가에 근거한 지세제도와 함께 배타적 소유권에 입각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에게 과세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일제가 조선에서 식민지
광무개혁의 기치는 “구본신참”으로 이전과 다른 근대 기획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주요 활동
1. 양전사업을 통한 지계발행
2. 상공업 진흥 정책
한계점 - 화폐정책 실패, 왕실 주도의 이중적 형태
토지의 배타적 소유권 확립 : 근대적 속성
결부제→ 근대적 지세제도
직접적 토지수탈은 없
제도와 문물이 해이해져서 현실과 어그러질 때 이를 고쳐서 긴장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정치적으로 부패한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 경장의 의미는 전통적인 제도의 개혁에 국한되어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전통적인 봉건국가의 틀 내에서 운영상의 모순을 제거하려는
1) 1,2공화국의 교육재정정책(1948~1961)
❍ 1946 [지방세법]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최초의 제도
호별세에 대한 부가세 형태로 학교비 징수
❍ 1948 [지세령]
지세의 9할을 초등교육을 위한 국고보조 형식으로 환불토록 규정
❍ 1948 [공립학교 재정경리]
지방교
지세인 타이유(taille)와 도로부역에서 면제되는 등의 실질적인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칼을 찬다든지 하는 형식적인 명예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귀족은 혈통귀족인 대검귀족과 법복귀족으로 나뉜다. 법복귀족은 부유한 부르주아지 출신으로 관직을 매입하여 귀족이 되었고 법관직이 많았으며 재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