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관할(指定管轄=재정관할) >
Ⅰ. 의의
지정관할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어느 법원에서 관할 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상급법원이 재판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다시 말해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3. 지정절차
① 관할의 지정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중 어디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관계된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서울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어하게 된다.
③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
1. 의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이 어디인가를 재판으로 지정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이다. 이를 재정관할이라고도 한다. 법률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판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지정의 원인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1)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법단독판사의 특별한 직분으로 하였다.
예로서, 증거보전절차 중 특수한 경우, 제소전화해절차, 법관의 공조 등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Ⅰ.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Ⅱ.사물관할
1.의의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