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의 범위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뜻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직무란 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반드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무일 필요는 없다. 여기서 직무의 범위를 권력적 작용에 제한할 것인가
장면들은, 그들의 진부한 회사 생활과 매니저의 무능함을 블랙코미디로 그려내고 있다.
본인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 특히 season1의 episode 1과 3, season 2의 episode 1편을 가지고, 인적자원계획 (downsizing)과 복리후생 (health care), 인사평가, 직무관리인 총 4가지 측면에서 인적관리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
法人의 機關(법인의 기관)
Ⅰ. 總 說(총설)
1. 機關의 意義(기관의 의의)
(1) 意義(의의)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이를 대표하며 또 내부에서 그 사
4. 감사의 권한
4.1. 주된 권한(업무 및 회계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412조 1항). 이것은 감사가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업무집행 전반에 걸쳐 감사할 권한과 직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 감사권의 범위
이사의 업무집행의 적법성 이외에 업무집행의 타당성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