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본 사안의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첫째로, 매수인으로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C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C가 X토지를 직접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A에 대하여 등기청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곡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본인의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열랄 편의성을 보장하고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가의 증명 없이 열람한 사항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부 열람은 등기부를 직접 시
직접 법률상 이행관계가 있는 자」라고 하면서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 표 및 상표등록을 한 자가 그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
의하여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②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하여 말소 신청할 수 있다.
5. 실행방법
위 판결에 의한 말소신청의 경우 허무인 명의 표시의 경정등기 없이 직접 말소등기를 경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