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본 사안의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첫째로, 매수인으로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C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C가 X토지를 직접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A에 대하여 등기청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곡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본인의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열랄 편의성을 보장하고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가의 증명 없이 열람한 사항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부 열람은 등기부를 직접 시
직접 법률상 이행관계가 있는 자」라고 하면서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 표 및 상표등록을 한 자가 그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
의하여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②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하여 말소 신청할 수 있다.
5. 실행방법
위 판결에 의한 말소신청의 경우 허무인 명의 표시의 경정등기 없이 직접 말소등기를 경료할 수
직접 관장하는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은 흔히 독일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간주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독일법의 모체인 게르만법과 이후 로마법의 계수를 받은 이후의 게르만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에 대해 그 모습
등기를 마친 뒤에는 노동조합 스스로 재산의 소유와 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구성원인 조합원은 총회라는 기관에 참여하여 그 의사결정에 관여할 뿐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조합재산에 지분권을 갖거나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여할 수
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때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안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1)개념
중
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 취득자에게 순서적으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 취득자에게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 부터 직접 최종의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2.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의 지위(대판95.3.28, 93다47745 전합)
⑴ 쟁점
점유승계인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행사 방법이 문제가 되는 데 완성자를 대위해야 하는 지, 명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동 문제는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자의 지위